2005년10월30일 16번
[임의구분] 중개사무소의 이전 등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① 중개업자가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이전전의 중개사무소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이전신고는 이전한 날부터 1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 ③ 등록관청은 분사무소의 이전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분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④ 합동사무소에 소속된 중개업자에 대하여는 합동사무소의 대표자가 일괄하여 사무소 이전신고를 할 수 있다.
- ⑤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신고서에 등록증과 등록된 인장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된다.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정답은 "합동사무소에 소속된 중개업자에 대하여는 합동사무소의 대표자가 일괄하여 사무소 이전신고를 할 수 있다." 이다.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증과 등록된 인장을 첨부하여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전신고는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야 하며, 등록관청은 분사무소의 이전신고를 받은 경우 해당 분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이를 통보해야 한다. 합동사무소에 소속된 중개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가 일괄하여 이전신고를 할 수 있다.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증과 등록된 인장을 첨부하여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전신고는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야 하며, 등록관청은 분사무소의 이전신고를 받은 경우 해당 분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이를 통보해야 한다. 합동사무소에 소속된 중개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가 일괄하여 이전신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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